한동훈 ‘반격’… 민언련 ‘압박’… 검언유착 새 수사팀 ‘고심’
이혜리 기자
입력 2021 07 18 20:50
수정 2021 07 19 06:16
이동재 前기자 1심 무죄 판결 후폭풍
한, 당시 수사 관계자에 법적 대응 예고최초 고발한 민언련 “수사 협조해야”
대검 배제로 서울중앙지검이 결정권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 전 기자와의 공모 혐의로 한 부원장을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민언련의 고발로 검찰은 해당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부원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 왔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최초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를 맡았던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수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결재를 미뤘다.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봐야 공모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게 보낸 서신 등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종 욕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한 점 등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 결과로 일각에서는 수사 책임론이 거세다. 한 부원장은 검언유착 프레임은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면서 수사 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민언련은 한 부원장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을 두고 최근 검찰인사로 교체된 수사팀과 지휘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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