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격’… 민언련 ‘압박’… 검언유착 새 수사팀 ‘고심’

입력 2021 07 18 20:50|업데이트 2021 07 19 06:16

이동재 前기자 1심 무죄 판결 후폭풍

한, 당시 수사 관계자에 법적 대응 예고
최초 고발한 민언련 “수사 협조해야”
대검 배제로 서울중앙지검이 결정권
한동훈 검사장. 뉴스1
한동훈 검사장. 뉴스1
법원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후폭풍이 거세다. 이 사건 공모 혐의를 받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전방위적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한 부원장에게 검찰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 부원장 사건 수사와 처분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 전 기자와의 공모 혐의로 한 부원장을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지난해 3월 민언련의 고발로 검찰은 해당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한 부원장과의 공모 혐의는 적시하지 못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이어 왔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최초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이어 수사를 맡았던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은 수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결재를 미뤘다. 한 부원장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봐야 공모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법원은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정보 취재를 위해 취재원에게 보낸 서신 등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특종 욕심으로 피해자를 압박한 점 등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1심 판결 결과로 일각에서는 수사 책임론이 거세다. 한 부원장은 검언유착 프레임은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면서 수사 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민언련은 한 부원장의 수사 협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 검사장 사건 처분을 두고 최근 검찰인사로 교체된 수사팀과 지휘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찰청의 수사 지휘가 배제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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