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6일 만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 논란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한된 정보’를 전제로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이 부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등)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이 부회장이 가석방 직후 경영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취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지’ 등을 물었으나 이 부회장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이날 출석이 출소 후 첫 공개 외부 일정이라는 점에서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비난해왔다는 점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이 부회장 경영 복귀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라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 엑스’로 답을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