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장기조사’ 탈북민 일가족, 국가배상 소송 승소

입력 2021 11 30 20:52|업데이트 2021 12 01 02:00
2013년 국가정보원에서 반년 가까이 구금돼 조사를 받았던 탈북민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김형석)는 30일 탈북민 고(故) 지모씨와 전 부인 배모씨, 자녀 두 명이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는 배씨에게 1107만원, 원고 겸 지씨의 소송수계인(소송 권리를 이어받은 자)인 두 자녀에게 각각 78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규정된 120일을 초과해 조사한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배상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센터에 수용돼 조사받은 것을 수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법한 수사와 감금 등이 이뤄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씨와 배씨는 2013년 귀순해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각각 176일, 165일간 행정조사를 받았다. 가족들은 “국정원이 불법 수사를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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