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왜 머리 묶어”…쌍둥이 원생 기합 주고 때린 태권도원장

입력 2022 01 17 17:55|업데이트 2022 01 17 17:55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12살 쌍둥이 원생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머리를 때린 40대 태권도학원 원장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학원 원장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7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모 태권도학원에서 원생 B(12)군 등 쌍둥이 형제 2명에게 기합을 주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자××가 왜 머리를 묶었느냐”는 지적에 B군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우는 아이를 사무실로 끌고 가 뒤통수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형제가 혼나는 것을 본 쌍둥이 C군이 겁을 먹고 울자 A씨는 욕설을 하고 기합을 준 뒤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때리고 사무실로 끌고 가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도 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동들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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