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2 01 27 22:06|업데이트 2022 01 28 03:19

대법, 동양대PC 증거능력 인정
조국 1심 재판에도 영향 줄 듯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br>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사진·60)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의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조교에게서 임의제출받아 표창장 직인 파일 등을 찾아낸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한 증거라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양대 PC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증거로 사용된 부분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필요성과 관련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별도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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