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71)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이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친박실세’로 통했던 최경환(67)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 차관 주재로 2차 3·1절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지난 15일 열린 3·1절 가석방 1차 심사위 때 심사대상으로 올랐으나 ‘보류’ 결정이 났다. 적격·부적격이 아닌 보류 결정은 다음 심사위에 자동으로 안건이 올라가 재심사를 받는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최 전 부총리도 1차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보류 결정이 났다. 그는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황주홍(70) 전 민생당 의원도 심사를 받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누구라고 밝히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있다”면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 가석방 여부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 수형자 등 1031명을 1차로 가석방했다. 2차 가석방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