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만 빌려준 택시회사…불법 도급 업체 면허취소”

입력 2022 03 14 16:06|업데이트 2022 03 14 16:06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하는 ‘도급택시’에 해당해 면허 취소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업체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도급택시 기사 137명을 고용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으며, 청주시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업체의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자 이를 상대로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A업체의 면허 취소 근거는 도급택시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2항 등이었다. 도급택시는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법인 택시를 빌려주는 불법 운행 형태다. 이 조항은 형식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라면 택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청주시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A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업체가 직접 운전자를 모집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운전자의 운행 내역과 시간 등을 확인한 사정 등을 보면 운전자 대부분이 회사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1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운전자 137명 중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53명에 불과해 운전자 상당수에 업체 소속이라는 형식적 징표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근로계약서도, 4대 보험도, 교육 이수 사실도 없는 운전자는 47명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운전자들은 매일 운행 후 업체에 정해진 돈을 내고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삼은 일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운행했는데, 재판부는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하급심이 신중히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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