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따로 업무보고, 檢 “尹공약 찬성”, 박범계 “민주적 통제 필요”(종합)
강병철 기자
입력 2022 03 23 17:40
수정 2022 03 23 20:53
24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 차례로 진행
인수위 관계자 “객관적 판단 위해 시간차 둔 것”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책임 행정 원리에 입각한 것”이라며 “아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검찰개혁의 근거로 강조해왔던 것이다. 법무부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런 기조가 유지되면 인수위원과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다만 검찰에 독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법 사항”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특수활동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전제한다면 검찰 예산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검은 일선 검찰청 형사부도 필요할 경우 직접·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과 관련해서도 대검은 예산독립 관련 조직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관련해서도 대검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대검은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를 거쳐 이 같은 입장을 법무부에도 전달했다. 다만 이는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돼 있어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만 한다.
24일 업무보고에서는 주요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정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는 따로 받기로 했다”면서 “그 동안은 같이 받았지만 지금은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나 입장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어 객관적 판단을 위해 시간차를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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