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깎아준 치과의사, 면허정지 적법”

입력 2022 04 18 11:27|업데이트 2022 04 18 11:30
치과의사 <br>아이클릭아트
치과의사
아이클릭아트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치과 의사가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18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전제로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감경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의 과당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 질서를 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처분 집행 기간에 대진의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2월 환자 5명에게 스케일링 진료를 하면서 6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준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씨가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2개월 동안 치과의사 면허를 정지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신입 직원의 실수로 할인된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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