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 군인 합의된 성관계 처벌 불가”

입력 2022 04 21 22:36|업데이트 2022 04 22 06:08

“군기 침해 아니다” 무죄취지 환송

대법원
대법원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이뤄진 남성 군인 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성적 지향으로 수용되는 상황에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성애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대법관 8명의 다수의견으로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중위와 B상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군사법원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부대 밖에 있는 독신자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형법 92조의6(추행)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등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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