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던진 ‘검수완박 국민투표’ 화두…법조계도 “된다”vs“안 된다”
검수완박 국민투표 놓고 법학자들도 갑론을박
국가안위 문제에 해당하는지 해석 의견 분분
헌재 헌법불합치 결론 관련해서도 찬반 시각차
국민투표법이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는 법학자가 있는 반면 헌법에 보장된 내용이기에 투표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투표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검수완박이 국민투표의 조건인 국가안위 문제와 연관 있느냐는 것이다. 헌법 제72조에서는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해놨다.
반면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보는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이자 입법쿠테타로서 검사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헌법의 결단을 무시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근본 헌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점에서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쟁점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볼지다. 헌재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2015년말까지 대체 입법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해당 법조항은 효력을 잃은 상태다.
반면 공직선거법에는 재외선거인 투표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준용해서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위규범인 법률의 미비를 이유로 그보다 최상위법인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국민투표 불가 해석이)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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