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은 입법 쿠데타”… 한변, 1만명 집단 헌법소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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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공포 전 헌소 각하 가능성
권한쟁의심판, 집중적 심리할 듯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일 정식 공포됐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헌법소원에 이어지는 등 문제제기가 그치지 않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정식 공포했다.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검수완박법은 공포 4개월 뒤인 9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청구인 1만명을 모아 검수완박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6월 중 1만명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과정은) 온갖 편법이 동원된 입법 쿠데타였다”고 주장했다.

헌재에는 9일까지 국민의힘과 일반 시민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5건 및 권한쟁의심판 1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미 법안 처리 전인 지난달 21일부터 일반 시민의 청구가 접수됐고 법안 처리 직후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등이 헌법소원을 냈다.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도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을 냈다.

개정법이 이날 공포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 검찰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했다. 대검찰청은 국회의 검수완박 처리가 본격화된 이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헌법 소송을 준비해 왔다.

법조계에서는 9월 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까지 제기된 헌법소원의 경우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법이 시행된 뒤에야 기본권 침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 시행 전까지 유예 기간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신에 권한쟁의심판은 헌재에서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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