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문자폭탄도…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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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몸을 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전화·문자 폭탄도 날린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입, 손목, 가슴, 배, 다리 등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 강제로 가뒀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A씨는 126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하거나 B씨의 자녀들을 다치게 할 것처럼 험한 말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현저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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