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공무원 피살’ 수사, 文까지 겨눌까?…‘통치행위’ 판단이 관건
한변,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에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8일 “귀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을 결정한 최고 지시자”라며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국제형사범죄법 위반(반인도범죄 공모), 직권남용·직무유기, 불법 체포·감금, 살인 등 혐의가 명시됐다.
한변 측은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11월 귀순 어민을 북측에 인계한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점에 주목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 정권 교체 직후에 전 정권의 통치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절한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외교적 판단까지 수사기관에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양홍석 변호사도 “북송은 법공백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인데 모든 것을 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다분히 검찰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치가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북송이 통치행위라는 건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특별취급정보(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대원을 상대로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7시간 감청 원본을 삭제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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