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에 3000억 배상 수용 못 한다”
정부, 10년 만의 ISDS 판정 불복
론스타 청구액 6조원의 4.6% 수준
외환銀 매각 지연 책임 일부 인정
한동훈 “취소 신청 등 적극 추진”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정부에 론스타 관련 손해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2월 3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자액은 총 185억원가량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2012년 11월 론스타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통해 중재를 제기할 당시 청구액은 46억 7950만 달러(6조 1000억원)였다. 청구액의 95.4%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ISDS에서 패해 수천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로 ‘먹튀 논란’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국민 혈세를 지급하게 되면서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재판정부는 여러 쟁점 중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만을 일부 인정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승인을 지연해 4억 33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승인 지연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지연 이유로 들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이 났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절반만 인정했다.
중재판정부는 이외에 한국과 벨기에·룩셈부르크 간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 2011년 3월 이전의 정부 조치 및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다고 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판정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며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심각한 절차 위반 등이 있을 때 120일 이내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강병철 기자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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