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아성기호증 범죄자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검토…김근식 출소 대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회의에서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등을 포함해 실효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검토하고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치료감호법 등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는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감호법 4조 5항은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감호 명령 없이 형이 확정된 김씨의 경우 청구가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사안을 검토한 후 엄격한 조건하에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에 한정해 ‘치료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또 “전자장치 부착, 1 대 1 전자 감독, 신상정보 공개,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및 24시간 집중 관리 감독 등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제도를 모두 적용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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