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4차례 성관계 20대男… “강압 없었다” 집행유예

입력 2022 09 20 09:44|업데이트 2022 09 20 09:44
교제하던 여중생과 숙박업소에 2박 3일간 머물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은 2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의 한 도시로 찾아가 교제 중이던 10대 B양을 만나 자신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데려갔다.

A씨는 해당 숙박업소에서 B양과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법무부는 기존 13세 미만이던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2020년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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