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상대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시도
한재희 기자
입력 2022 10 18 17:19
수정 2022 10 18 17:19
검찰, 18일 서욱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지난 13일과 14일에 각각 소환 조사한 뒤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환 조사 당시 서 전 장관 등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서 전 장관은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물 손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2020년 9월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정보를 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피살 첩보를 보고 받은 서 전 장관이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직후 밈스에 올라온 보고서 60건에 대한 삭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김 전 처장은 해경이 이씨의 월북 정황만 모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관여하고, 자연 표류 가능성 등의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의 것이었다거나 이씨가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다는 등의 해경 발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또 ‘윗선’ 규명을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24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박 전 원장은 9월 23일 새벽에 있었던 확대장관회의 이후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 46건 자료의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원장 측은 이날 “아직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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