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김용 구속기간 다음달 7일까지 연장
28일 완료되는 구속기한 10일 연장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로 연장됐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체포된 됐다. 이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지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차 구속만기일은 28일이었는데 전날(27일)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해왔다. 같은 해 7월부터는 민주당 대선 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남은 구속 기간동안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이 이 대표 캠프에서 사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밝히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인 다음달 7일쯤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