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비방, 사자명예훼손으로 실형 처벌 가능

입력 2022 11 03 22:09|업데이트 2022 11 04 07:20

경찰도 허위사실 유포 “엄정 대응”
세월호 참사 때 46건 중 41건 유죄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2.11.3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2022.11.3 연합뉴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희생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사자명예훼손의 경우는 실형 처벌도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방하는 글이 잇따르면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경찰은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 개인정보 유출행위 등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형법상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명예훼손범죄 최초 양형기준을 시행한 이래 피해자에 대한 혐오나 별다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이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인정해 양형 가중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를 향해 음담패설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처벌을 내렸다. 세월호 희생자를 음식물로 빗대 모욕하는 사진을 올린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피해자 명예훼손 사건 46건 중 41건이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유형별로는 벌금형이 29건, 징역형이 11건(9건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1건이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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