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욱 기소 시점 검토…김홍희 ‘구속적부심사’ 진행

입력 2022 11 10 17:21|업데이트 2022 11 10 17:21
檢,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기소 전망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사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1 <br>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0.21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에 나설 방침이다. 서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지만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의 군 첩보 삭제 건수와 내용을 모두 특정하고 기소 시점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장관이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혐의 소명에서 판단을 달리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소 시점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애초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지난 9일쯤 이들을 기소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 전 장관이 석방되고 김 전 청장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이날 오후 2시 40분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형사소송규칙상 심문을 마친 뒤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일 오전쯤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만약 김 전 청장의 청구까지 인용되면 검찰은 다시 한번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했다. 김 전 청장도 지난 9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 경위를 수사한 총책임자로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수사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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