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시신’ 사건 살해범 이기영 “엄벌 받겠다”… 檢, 사형 구형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4 12 12:50
수정 2023 04 12 13:12
12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최종원) 심리로 열린 이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이씨가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1명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통함과 한순간에 사랑하는 남편, 아버지를 잃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지난 1월 19일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 기사 B(59)씨를 집으로 유인해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에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의 연쇄살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이씨의 여자친구 C씨가 옷장 속에서 우연히 B씨의 시신을 발견해 112에 신고하면서였다.
C씨는 고양이 사료가 떨어지자 사료를 찾으려고 집 안을 뒤지다가 끈으로 묶여있던 옷장 문을 열게 됐고, 짐들 아래 있던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
이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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