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학생 “비자연장 도와달라” 교수에 전화폭탄…교수의 일리 있는 비협조

입력 2023 05 09 11:25|업데이트 2023 05 09 11:25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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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백통 넘게 전화하며 담당 교수를 괴롭힌 중국인 유학생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의 한 대학교 유학생인 A씨는 2021년 12월 16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비자 연장에 협조해주지 않은 담당 교수 B씨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 연구실로 수백 차례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연구실 전화기에 기록된 부재중 표시만 123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2021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5월 2일까지 ‘내 등록금 다 빼먹냐’ ‘인권센터를 아느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B씨에게 16회 발송하기도 했다.

담당 교수 B씨는 A씨가 학업과 논문에는 관심이 없고 비자 연장에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비자 연장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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