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아닌데요” 죽전역 흉기난동 30대女 징역 8년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9 21 11:16
수정 2023 09 21 13:42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압수된 부엌칼·회칼·커터칼 등은 몰수했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5시 44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회칼을 휘둘러 A씨 등 피해자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건 당일과 전날 식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해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구급차로 즉시 병원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중에 동종범죄인 특수상해와 폭력을 저질렀다”며 “자기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기분 나쁘게 행동해 억울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18일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억울하냐’고 묻는 현 판사에게 “아주머니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하길래 제가 ‘아줌마 아닌데요’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셔서 회칼을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아주머니께 기분이 나빴고 다른 사람이 저를 제재하러 올까봐 고시원으로 가 방어할 생각을 했다”고 했다.
또 “아저씨와 싸움이 붙었는데 저를 때리려고 했다”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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