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왜 지웠어요” 학창시절 교사에 50여회 문자 보낸 20대男

입력 2023 09 30 10:39|업데이트 2023 09 30 10:39
벌금 300만원 선고… “공포심 일으킬 스토킹”

스토킹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스토킹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중학교 시절 교사에게 ‘선생님 보고 싶다’ 등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2021년 12월 과거 자신이 다녔던 충북 청주시 한 중학교 교사 B(40)씨에게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휴가 나오면 만나달라’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

A씨는 이듬해 3월까지 B씨에게 50여회에 걸쳐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진을 삭제하면 ‘왜 지웠느냐’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했다.

A씨는 또 온라인 화상강의를 위해 학교 측에서 개설한 네이버 밴드 모임에 가입신청을 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중학교를 다닐 당시 A씨의 담임이나 교과목을 담당한 적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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