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 종용’ 1년 구형받은 강용석, 판사에게 남긴 한마디
최재헌 기자
입력 2023 11 13 16:12
수정 2023 11 13 16:12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당시 자신과 불륜 관계였던 김씨를 부추겨 전 남편이자 모 증권사 본부장인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14일 공판에 출석해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A씨를 무고하자고 부추겼으며, 자신은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차리기 위해 무고를 교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최후진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김미나씨가 A씨와 오랜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던 관계를 정리하면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상당한 금원을 받았던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다면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과연 의문”이라며 이 사건이 최초로 불거진 보도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적으로 유출돼 ‘강용석 죽이기’ 형태로 보도됐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20년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처음 알려졌다.
메신저에서 강 변호사가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라고 말하자, 김씨가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해야 하니까”라고 답했다. 이에 강 변호사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A씨가) 만지려 했을 거 아냐”라고 말했고, 김 씨는 “전혀 안 그랬어”라고 답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6일 열린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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