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겼는데 왜”…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얼평’에 “예비 피해자 줄 섰다” 분노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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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등급을 얼굴로 평가…위험한 인식”
사건 본질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23)의 얼굴이 공개되며 온라인상에서 “잘생겼다” 등의 ‘외모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이 “매우 위험한 인식”이라고 우려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에 올린 영상에서 장윤기의 외모를 두고 “잘생겼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을 언급하며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그런 댓글을 달 수 있느냐”며 살인자도 ‘얼평(얼굴 평가)’하는 시대라고 비판했다.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변호사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지훈 법무법인 로앤모어 변호사 유튜브 영상 갈무리


이 변호사는 “인간의 등급은 얼굴로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람의 등급을 얼굴이나 조건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한다. 얼굴만 호감이면 그냥 믿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 ‘묻지마 살인’을 보고 ‘호감인데 왜 그랬을까?’, ‘잘생겼는데 왜 그랬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비 피해자”라고 경고했다.

앞서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약물 사망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외모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당시 일부 댓글에는 “예쁘니까 무죄”, “누가 뭐래도 저는 당신 편”, “나중에 출소하면 저랑 소주 한잔해요” 등의 반응이 담겨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소영의 SNS 계정 팔로워 수가 40배 넘게 폭증하기도 했다.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김소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반응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을 흐리는 동시에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동정의 여지를 부여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외모를 중심으로 사건을 소비하는 태도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고생 A(17)양을 살해하고, A양을 도와주려던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장윤기는 인근 공원에 자신의 차량과 흉기를 버리고 도보와 택시 등을 이용해 도주를 이어갔고, 범행 약 11시간 만인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여고생 살해범 23세 장윤기 신상공개  광주 광산구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장윤기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경찰, 여고생 살해범 23세 장윤기 신상공개
광주 광산구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살인미수 등)를 받는 피의자 장윤기(23·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장윤기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일면식도 없는 A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장윤기는 검거 직후 “사는 게 재미가 없어 자살하려고 했다. 죽을 때 누구라도 데려가려 했다. 배회하다 마주친 A양을 보고 범행 충동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C씨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해 112 신고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C씨는 사건 하루 전 경북 한 경찰서에 장윤기로부터 성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윤기가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해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장윤기는 사건 당일 이미 주거지를 떠난 C씨를 찾지 못하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A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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