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번호판 달린 페라리·포르셰로 불법 렌트

입력 2018 10 31 22:44|업데이트 2018 10 31 23:17

대포차로 업체 운영 1명 구속·40명 입건

무등록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가의 슈퍼카 등을 빌려주고 16억여원이나 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구속하고 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20명은 조직폭력배나 대부업자들로, 대포차나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고급 외제차 등을 무등록 렌터카 운영자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등록 렌터카 업체 운영자인 B(31)씨 등 9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슈퍼카와 외제차 44대를 이용해 렌터카 영업을 벌였다.

이들이 빌려준 렌터카에는 억대 가격인 페라리, 포르셰 카이엔, 아우디 차량 등이 다수 포함됐다. B씨 등은 자신들의 차량이 렌터카 사업용 번호판인 ‘허’나 ‘호’로 시작되는 게 아닌 ‘개인 렌트’임을 강조하며 손님을 모았다. 또 무면허 고객에게 차량을 대여하거나 차량을 파손한 승객을 협박해 2억원의 채무각서를 받기도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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