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풀어줬던 경찰 논란

입력 2019 11 01 17:45|업데이트 2019 11 01 17:49

외교관 면책특권 주장 말만 믿어 ···뒤늦게 신병 확보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은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했으나 경찰은 헌재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9.11.1 연합뉴스
경찰이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추행한 몽골 헌법재판소장 일행을 풀어줬다가 논란일자, 부랴부랴 다시 신병을 확보해 조사중이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오드바야르 도르지(52)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0대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그의 수행원 A(42)씨도 다른 20대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권이 있던 항공사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여객기가 도착한 후인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으나 도르지 소장 일행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에 해당해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 신병을 인계받아 곧장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과 주한몽골대사관의 주장만 듣고 그가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그를 풀어줬다.

경찰 관계자는 “도르지 소장 본인과 몽골대사관이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고 환승이 임박한 사람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도르지 소장이 한국 상주공관 소속이 아니라 빈협약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원수에 준하는 인물에 적용되는 면책특권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인천공항경찰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뒤늦게 이날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무르고 있던 도르지 소장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싱가포르로 출국한 A씨도 주한몽골대사관을 통해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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