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폭행 뒤 달아난 50대 여성 검거…대통령 욕설도

입력 2020 04 15 10:07|업데이트 2020 04 15 10:07
경남 진해서 선고운동원 때리고 도주한 혐의
경남 진해경찰서는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59·여성)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쯤 진해구 자은동 거리에서 창원 진해에 출마한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홍보 팻말을 뺏어 바닥에 던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며 “문재인 XXX”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진해에 있는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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