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중 무단이탈 의정부 20대 구속…전국 2번째

입력 2020 04 18 23:48|업데이트 2020 04 18 23:48
검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60대 남성이 같은 이유로 구속된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의정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A(27)씨의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 입원해 췌장염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일 퇴원,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A씨는 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14일 의정부 호원동 집을 무단이탈해 잠적했으며 지난 16일 의정부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잠시 켠 휴대전화 신호가 경찰에 포착돼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양주시에 있는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또다시 무단이탈, 한 시간여 만에 인근 야산에서 붙잡혔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A씨를 조사한 뒤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불구속 수사하면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집을 나간 뒤 운동과 산책하는 주민들이 많은 중랑천변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중이용시설에는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에서 “오랜 자가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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