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 고발

입력 2020 04 24 16:16|업데이트 2020 04 24 16:16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경북 안동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A(10대 후반)군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안동시에 따르면 예천 확진자와 지난 8일 접촉한 A군을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해 두 차례 한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그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10일부터 22일 사이에 6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링하다가 A군 앱이 꺼져있고 통화도 되지 않자 경찰과 함께 CCTV를 확인해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 이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촉발할 수 있어 불법 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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