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미끼 17억 가로 챈 30대 구속기소

입력 2020 05 07 15:35|업데이트 2020 05 07 15:35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를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먼저 결제하면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4명으로부터 17억 5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쇼핑몰을 운영하는 그는 사업과 관련한 단체 채팅방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10억 1200만원을 A씨에게 보냈으나 물건을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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