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군대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 20대 1년형 집행유예

입력 2020 06 14 14:12|업데이트 2020 06 14 14:12
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대구지방법원 청사 전경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호랑이와 도깨비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2020년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

그는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병 역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 판사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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