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故 구하라씨 전 남자친구 사건 대법원에 상고

입력 2020 07 08 19:38|업데이트 2020 07 08 19:38

구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 대법원 판단 받을 전망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br>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0.7.2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에 최씨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당시 소속사 대표를 불러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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