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넣은 화학약품 빼내다 인천 탱크로리 폭발”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7 22 14:56
수정 2020 07 22 16:01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고 당시 화학약품 주입 작업을 했던 공장 관계자와 화학약품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과산화수소를 넣는 공장 저장소에 수산화나트륨이 잘못 주입돼 20톤 탱크로리 차량에 연결된 호스를 이용해 수산화나트륨을 다시 빼내는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과산화수소(H2O2)는 고농도의 산소를 갖고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열이 많은 수산화나트륨(NaOH)을 만나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과산화수소와 수산화나트륨을 잘못 다루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작업 관계자들이 모를리 없을 것”이라며 안전불감증에 의한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등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법 과실이 확인되는 관계자들은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이번 폭발 사고는 전날 오후 8시 51분쯤 인천시 서구 가좌동 화학제품 생산업체 STK케미칼 공장 내 탱크로리 차량에서 발생했다.이 사고로 공장 근로자 A(50)씨가 숨지고, B(45)씨를 포함해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돼 있던 지상 2층 규모의 공장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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