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충하초 모임 참석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3명 고발
강원식 기자
입력 2020 09 08 13:36
수정 2020 09 08 13:37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동충하초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에 일행이 참석한 사실을 숨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민 3명을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대구에서 열린 ‘동충하초 설명회’에 4명이 함께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해 참석했다가 지난 4~6일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함안에 거주하는 다른 일행 1명이 같은 차량으로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함안 거주자도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확진자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신속한 방역과 정확한 역학조사에 심각한 방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7명이 참석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접촉한 1명도 감염됐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및 유사 방문판매 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건당국 역학조사 과정에서 함안에 거주하는 다른 일행 1명이 같은 차량으로 대구 동충하초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을 밝히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같은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함안 거주자도 검사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확진자의 비협조적인 행태는 신속한 방역과 정확한 역학조사에 심각한 방해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에서는 대구 동충하초 사업설명회에 7명이 참석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와 접촉한 1명도 감염됐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불법 방문판매 및 유사 방문판매 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