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고 출근하던 회사원 굴착기에 치여 숨져

입력 2020 10 20 13:18|업데이트 2020 10 20 13:18
경기 성남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회사원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20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쯤 성남 수정구의 한 대로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A(52) 씨가 골목길을 빠져나오던 굴착기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포크레인 기사 B씨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판교테크노벨리 쪽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안다”며 “포크레인이 도로 진입 전 좌·우측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포크레인 기사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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