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쓰레기더미 여성 시신 일부 인근서 발견...피해자 동거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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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피의자는 여전히 혐의 부인

경남 양산시 북부동 재개발구역안 폐 교회건물 쓰레기더미 여성 훼손시신 유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양산경찰서는 10일 이 여성 피해자와 함께 살던 A(60)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경남 양산시 북부동 재개발구역 안 폐 교회 건물 주변. 연합뉴스
▲ 훼손된 여성 시신이 발견된 경남 양산시 북부동 재개발구역 안 폐 교회 건물 주변. 연합뉴스
경찰은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훼손된 시신 유전사(DNA)를 감식한 결과 현장에서 300m쯤 떨어진 거주지에서 A씨와 함께 살던 B(60)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시신 발견 시간 전후로 A씨 행적을 추적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화면 분석 등을 토대로 수색을 해 A씨 주거지에서 800m쯤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불에 탄 B씨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7일 오후 훼손된 시신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 현장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나머지 훼손된 시신을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쯤 집 근처 재개발구역안 폐 교회건물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보고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주거지에서 혈흔 등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새벽 B씨 시신이 발견된 뒤 주변 CCTV 화면 분석과 동선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8일 오후 긴급 체포됐다. 일정한 직업은 없는 A씨는 2년여 전부터 B씨와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8일 오전 3시 9분쯤 쓰레기 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작업을 하다 오전 3시 20분쯤 쓰레기더미에서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이 없는 훼손된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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