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호송차 부순 3명 구속영장 신청 검토”

입력 2020 12 16 21:43|업데이트 2020 12 16 21:50

경찰,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혐의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2020.12.12 <br>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2020.12.12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이 출소하던 날 그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을 마구 발로 찬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괴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3명을 입건해 이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2일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위로 올라가 짓밟거나 차량을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파손된 차량 수리비용은 899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은 보복을 예고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며 “차량 내부에 조두순뿐만 아니라 법무부 직원 3∼4명도 탑승해 있어 이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낀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가 몇 명이 될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두순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를 나와 안산으로 이동할 때 본인들 차량으로 뒤쫓다가 광명시 한 도로에서 조두순이 탄 차량이 신호대기로 멈춰 서자 차에서 내려 발로 찬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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