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판넬숙소에서 숨진 캄보디아 근로자 사인 ‘간경화’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12 24 21:41
수정 2020 12 24 21:48
경찰 “한파 속 동사 추정할 증거 없어”
경기 포천경찰서는 국과수 부검 결과(1차 구두 소견) 숨진 A(30대·여)씨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한파 속 동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숨진 A씨가 평소 간경화 관련 증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가 지내던 숙소와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포천시 등 관계 기관은 지난 23일 현장 조사를 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숙소는 비닐하우스 안에 지어진 샌드위치 패널 건물로, 방 3개와 화장실·샤워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등은 현장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숙소에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A씨 외 동료 근로자들은 인근 근로자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밝혔다.
A씨는 내년 1월 14일 비자가 만료돼 일단 캄보디아로 돌아간 후 다시 한국에 와 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A씨 사망에 대한 진상 규명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농촌 이주 노동자 임시숙소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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