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 다니던 방송사서 ‘해고’

입력 2021 01 05 18:04|업데이트 2021 01 05 18:04

유기 및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 1.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5일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를 찾은 추모객들이 입양 후 양부모에게 장기간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 1. 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양부모 중 아버지 A씨가 다니던 방송사에서 해고됐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 B사 관계자는 5일 “오늘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B사 징계위원회에서는 최고수위 징계인 해고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 아동 양부모의 신상도 온라인에서 상당 부분 공개되자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생후 16개월인 정인양이 생후 7개월쯤에 양부모에게 입양된 뒤 각종 학대에 시달리다가 불과 271일 만에 사망한 사실이 최근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A씨를 유기와 방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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