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스쿨존 비극…횡단보도 건너던 10살 화물차에 치여 사망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3 18 22:20
수정 2021 03 18 22:23
경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망사고에 ‘민식이법’ 적용 예정
60대 몰던 25t 화물차에 치어 아이 깔려호흡·맥박 없이 발견…이송 후 끝내 사망
경찰 “신호위반·과속 여부 조사 중”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호흡과 맥박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다.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양은 혼자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B양은 이날 원격 수업으로 인해 등교는 하지 않았으나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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