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남성 “고소 주체 몰라 방어권 제한”

입력 2021 04 28 17:46|업데이트 2021 04 28 17:46
문재인 대통령. <br>서울신문DB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DB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민단체 터닝포인트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식(33)씨는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려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김씨 측은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소인에 대해서 함구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소 주체를 알아야 합의를 하던 사과를 하던 할 텐데 전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고소 주체가 기관이냐, 개인이냐만 알려달라고 물었는데도 수사관이 ‘김정식씨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누구인지는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문 대통령 측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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