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합의금 1000만원 건넸다
경찰,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차관 송치 검토
블랙박스 영상 묵살한 서초서 경찰 혐의도 저울질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 차관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합동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이 차관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집 앞에서 자신을 깨우는 A씨의 뒷덜미를 움켜쥔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울 필요가 있느냐. 안 보여주면 된다”고 답했고 9일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B경사는 블랙박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영상의 존재를 파악한 뒤 11일 추가 조사에 나온 A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B경사에게 30초 분량의 영상을 보여줬지만 B경사는 “안 본 걸로 하겠다”며 묵살하고 12일 사건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단은 폭행사건을 부실처리한 B경사 등 서초서 관계자 3명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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