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강요 의혹’ 수산업자 사건 담당경찰, 수사 제외

입력 2021 07 21 15:46|업데이트 2021 07 21 15:46

서울청 “사실 관계 확인 중”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모습. 전국기자협회 유튜브 화면 캡처
수산업자를 사칭해 100억여원을 가로챈 김모(43·구속)씨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김씨의 부하직원에게 변호사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라고 강요한 의혹이 제기돼 사건에서 손을 뗐다.

서울경찰청은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녹음 강요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경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가 지난 4월 김씨의 부하직원 B씨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가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가 하는 말을 녹음해 오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B씨는 A경위의 거듭된 요구에 변호사와의 통화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통화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B씨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사건은 수사인력을 보강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김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경찰은 송치 전날 김씨가 검경 간부와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함에 따라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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