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20만원 상향 건의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8 13 14:46
수정 2021 08 13 14:46
이 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에게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농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고 이상기온으로 잦은 재해까지 더해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짧은 시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볼 수 있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명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오는 13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 청렴선물 권고안을 상정·논의하려던 기존 계획을 연기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