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설 간호사가 동료 성폭행

입력 2021 08 26 21:50|업데이트 2021 08 27 05:58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만든 경기 용인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쯤 시설 내 숙소에서 잠자던 여성 동료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 등을 비롯한 직원 6명은 동료 직원의 용인 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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