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가해 남성 구속…“도망 염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9 15 17:01
수정 2021 09 15 17:01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15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 황예진씨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A씨는 연인 관계를 알렸다는 이유로 황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27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심문을 마치고 법원에서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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