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의 성남시’ … 인사청탁과 뇌물 등 비위 백태

입력 2021 09 17 14:25|업데이트 2021 09 17 16:21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 첫 공판 재판부 “사건 너무 많아 병합 고심”

당선무효 위기 벗어난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2020.10.16 연합뉴스
당선무효 위기 벗어난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은시장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2020.10.16 연합뉴스
“피고인별로 사건을 병합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좋은데, 사건이 너무 많아 병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재판 등을 맡은 수원지법 행사11부(부장 김미경)가 17일 첫 공판에서 이같이 토로 했다.

은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후속 수사 과정에서 인사청탁과 뇌물수수 등 성남시 관계자들의 비위가 속속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은 모두 8명이며,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전직 경찰관, 시 공무원, 브로커 등 6명이 사전구속됐다. 성남시 안팎의 여러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은 한 경찰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수사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그 대가로 은 시장의 최측근이던 정책보좌관 B씨에게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업체 측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분이 있는 시 공무원의 승진을 부탁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도 조사됐다.A씨 측은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납품 계약과 인사를 청탁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둘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성남시 정무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정책보좌관(4급 상당) B씨는 A씨의 상관이던 또 다른 전직 경찰관 C씨에게 은 시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신 C씨는 B씨에게 특정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고, 지인을 도시계획 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B씨 측은 수사 편의 제공에 대해 막연한 기대를 하고 C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 불기소 의견 송치 청탁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C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는 폐쇄회로(CC)TV 화질개선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업체 측 브로커를 통해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외에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성남시청 6급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재판까지 이날 총 1시간 가량 첫 공판이 이어졌다.

재판이 이제 시작 단계여서 최종 결과는 두고 봐야 알 수 있지만, 법원이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남시정의 청렴성은 이미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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